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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안)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108호(2006. 8.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8. 9. ~ 2006. 8. 24.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02-2150-2315 | 팩스번호 : 02-503-9243 | 조회수 : 3,72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08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설치하여 금리상승, 주택가격하락 등에 따른 손실을 공사가 보증함으로써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설치하여 주택가격하락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위험을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들에게 노후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행사를 담보주택의 처분가액으로 한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연금채무 상환부담을 주택가액 범위내로 한정함.

  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없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의 사망시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정책과, 전화 2150-2315, 팩스 503-924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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