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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8-27호(2018. 10.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2. ~ 2018. 11. 12.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loivfee@police.go.kr | 조회수 : 40,288회  

⊙경찰청공고제2018-27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7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선·보완하여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교육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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