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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237호(2006. 8.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8. 11. ~ 2006. 8. 31. [마감]
  • 산업자원부 )   전화번호 : 02-2110-5665 | 팩스번호 : 02-503-9492 | 조회수 : 3,6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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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6-237호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1일

산업자원부장관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물무기로 사용가능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제조 등을 규제하기 위해 기존의「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948호,2006. 4.28.)됨에 따른 동 법률의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동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물작용제 및 독소(이하“생물작용제등”이라 함) 제조신고시 사업장내 시설도면, 보관방법 등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조신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 제조설비 등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나.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조직·책임사항 등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계획의 작성시 포함내용, 검토신청 절차, 기록보존 및 확인절차등에 대해 규정함.

  다. 생물작용제등의 양도신고시 양수자가 신고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양수·양도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라. 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시 수입계약서, 용도설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인도·인수신고자는 선하증권사본 또는 인도·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시 보유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보유량 증대(감소)에 관하여 예측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바. 보안관리 계획의 작성지원, 생물작용제등 보유신고 접수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을‘한국바이오산업협회’로 규정함.


3. 규제영향분석서(내용심사) 주요내용

 가.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

 나.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계획의 내용·심사·실행기록 및 실행여부 확인

 다.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허가

 라.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

 마. 생물작용제등의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바. 생물작용제등의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폐지·양도·폐기신고 및 장부비치·자료제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바이오나노팀장전화 02-2110-5665, 팩스 02-503 -94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