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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고 제2006-16호(2006. 8.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8. 11. ~ 2006. 8.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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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06-16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1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가 진실규명 신청사건을 보다 공정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에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설치(2005.12. 1.)이후, 위원회 운영에 따라 제기되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처의 확대

    - 재외공관에서도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함.

  나. 유해발굴에 의한 현지조사 실시의 근거규정마련

    - 위원회는 실지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개장허가를 받아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조사보고서의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청구시 그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마련

    - 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의 열람 허용여부를 진술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증거자료 열람청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위임사무 처리 근거규정 마련

    -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장소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하여 시·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실규명신청 접수, 진실규명 신청 절차와 방법의 홍보, 진실규명을 위하여 요청한 기초사실의조사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진실규명 활동의 협의·조정

    - 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 외에 국가기관이 자체 설치한 특별기구 등과도 진실규명활동에 대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협의·조정대상에 기초조사 및 관련자료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바. 정원범위 안에서의 공무원 정원 조정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현재 정원의 범위안에서 검사, 부감사관, 행정사무관을 보강하고 그 보강되는 정원만큼 기존 파견정원을 감축·조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홈페이지(http://jinsil.go.kr)의 “고시/공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담당부서:법무감사팀)

  ○전 화:02-3406-2524~2525(FAX:02-3406-2569)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30-1 매경미디어센터 3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무감사팀(우편번호:100-728)

  ○전자우편:ddd1211@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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