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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부공고 제2006-116호(2006. 8.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8. 18. ~ 2006. 9. 7. [마감]
  • 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31-436-8616 | 팩스번호 : 031-436-8634 | 조회수 : 3,68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공고제2006-116호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8일

과학기술부장관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과학기술원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출연금 교부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중 규정이 미비한 출연금의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출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투명한 관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9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학기술인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육성과

  -주 소: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91-10대고빌딩 9층(431-060)

  -전 화:031-436-8616

  -팩 스:031-436-8634


4. 기타 참고사항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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