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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규정 일부개정(안)

  • 정보통신부공고 제2006-42호(2006. 8.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8. 18. ~ 2006. 9. 7. [마감]
  • 정보통신부 )   전화번호 : 02-2195-1241,1297 | 팩스번호 : 02-2195-1249 | bhkim @mic.go.kr,arron21@mic.go.kr | 조회수 : 4,112회  
 

⊙정보통신부공고제2006-42호

  국제우편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8일

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우편에서“항공”이 주운송 수단으로 일반화됨에 따라 특수취급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고, 다량발송 인쇄물을 봉함 발송하기 위해 우체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봉함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국내우편에서 빠른우편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특급우편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나. 국제우편에서“항공”이 주운송 수단으로 일반화됨에 따라 특수취급의 종류에서 이를 삭제함.

 다. 다량발송 인쇄물을 봉함 발송하기 위해 우체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봉함 제한 규정을 폐지함.

 라. 「우편법 시행규칙」의 개정(정보통신부령 제188호, 2006. 2. 9. 공포, 2006. 3. 1.시행)으로 국내우편에서 빠른우편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속달우편물의 배달을 익일특급우편물의예에 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팀장, 주소: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 우정사업본부 8층,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 -1241 또는 2195-1297, 팩스:02) 2195-1249, 전자우편:bhkim @mic.go.kr, arron21@mi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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