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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302호(2006. 8.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8. 18. ~ 2006. 9. 7.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31-210-2775 | 팩스번호 : 031-210-2764 | 조회수 : 3,61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02호

  측량법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측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자의 자질향상 및 인력수급 조절을 위하여 학·경력에 의하여 인정된 기술자의 신규배출을 제한하고, 기존 학·경력자의 인정등급은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유지하는 등 측량기술자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초급기술자 및 초급기능사를 제외한 학·경력에 의하여 인정된 기술자제도를 폐지함.

  (1)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경력에 의하여 인정된 기술자제도를 기술자의 자질향상 및 인력수급 균형을 위하여 폐지할 필요가 있음.

  (2)초급기술자 및 초급기능사를 제외한 학·경력에 의하여 인정된 기술자제도를 폐지함.

  (3)학·경력에 의하여 인정된 기술자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기술자의 자질향상과 인력수급 균형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경기도 수원시영통구 원천동 111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또는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http://www. ngii.go.kr)→알림공간→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전화:031-210-2775, 팩스:031-210-2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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