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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공고 제2006-210호(2006. 8.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8. 21. ~ 2006. 9. 11. [마감]
  • 해양수산부 )   전화번호 : 02-3674-6311 | 팩스번호 : 02-3674-6317 | 조회수 : 3,53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10호

  선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2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의 등록사항중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하여 법인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서만 행하던 변경등록 및 어선원부 등본·초본 교부신청을 모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박등록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의 대표자를 등록사항 및 선적증서원부기재사항에서 제외하여 법인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및 선박국적증서 재교부등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함.

 나. 선박원부의 등본·초본의 교부신청 및 열람을 선적항 관할 지방청에서 모든 지방청으로확대함.

 다. 변경등록 및 선적증서원부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선적항 관할 지방청에서 모든 지방청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안전정책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안전정책담당관실(전화:02-3674-6311, FAX:02-3674-631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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