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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80호(2018. 10.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1. ~ 2018. 11. 20.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1-3389 | baejheng@molit.go.kr | 조회수 : 3,26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8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18.9.21)’에 따라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가로구역 요건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요건 추가(안 제2조)

 

조합설립 시 도로 요건 미충족 구간에 대해 도로 설치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가로구역으로 인정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추가(안 제9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가로구역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로 설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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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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