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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127호(2006. 9.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9. 19. ~ 2006. 9. 25.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02-2150-2353,2362 | 팩스번호 : 02-503-9265 | wjchoi@mofe.go.kr | 조회수 : 3,607회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27호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증권거래법령은 취득한 자기주식을 6개월내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보고 있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이내에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를 자기주식 취득 후 6월이내 처분제한의 예외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정부소유 주식의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전 화:02-2150-2353·2362

  ○팩 스:02-503-9265

  ○이메일:wjchoi@mofe.go.kr

   ※동 개정안과 상세한 설명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fe.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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