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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부공고 제2006-129호(2006. 9.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9. 20. ~ 2006. 10. 10. [마감]
  • 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31-436-8616 | 팩스번호 : 031-436-8634 | 조회수 : 3,94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공고제2006-129호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0일

과학기술부장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8조의 특정연구기관 공동관리기구와 관련된 시행령의 규정을 법 위임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민영화된“민법에의해 설립된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 특정연구기관에서 제외코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학기술인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육성과

  -주 소: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91-10대고빌딩 9층(431-060)

  -전 화:031-436-8616(담당:조철희)

  -팩 스:031-436-8634


3. 기타 참고사항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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