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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부공고 제2006-50호(2006. 9. 2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9. 20. ~ 2006. 10. 12. [마감]
  • 정보통신부 )   전화번호 : 02-750-2460 | 팩스번호 : 02-750-2419 | 조회수 : 3,63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6-50호

  전파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0일

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Ⅰ. 제안이유

   신속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과 시설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절차를 허가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준공신고 후 즉시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동통신사업자용 무선국 개설 절차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골자

 1.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국개설절차 개선

  가.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개설하는 무선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나. 법체계 일관성을 위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선국 개설조건을 상향입법 함.

  다. 신속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준공신고 후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사후에 준공검사에 불합격하면 운용을 정지하여야 함.

  라. 기지국 공용화는 사업자간 자율 협의에 의하여 추진하되, 자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공용화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2.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절차 완화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및 벌칙을 보완

  가. 기간통신사업자용 무선국을 개설하는 자는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나. 준공신고를 하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운용중지 등을 할 수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Ⅲ. 의견제출

   전파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전파방송기획단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02-750-2460, 팩스:02-750-2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법령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거나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기획단 전파방송정책팀(02-750-24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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