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공고 제2006-37호(2006. 9.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9. 20. ~ 2006. 10. 10. [마감]
  • 여성가족부 )   전화번호 : 02-2100-6814 | 팩스번호 : 02-2100-6669 | 조회수 : 3,40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06-37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0일

여성가족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육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표준보육과정을 마련하고, 보육과정의 영역 및 연령별 보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표준보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1)보육과정의 목적, 목표, 내용,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보육과정의 영역 및 연령별 보육내용을 구체화함.

  (2)보육의 질적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중앙청사, 참조:보육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보육정책팀(전화 02-2100-6814, 팩스02-2100-66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