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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공고 제2006-51호(2006. 9.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9. 21. ~ 2006. 10. 11. [마감]
  • 정보통신부 )   전화번호 : 02-2195-1116 | 팩스번호 : 02-2195-1129 | 조회수 : 3,4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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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공고제2006-51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1일

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정사업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 우정사업부문을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분리 개편하고, 우정재산 활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의「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우정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우정사업 위탁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사업특별회계 우정사업부문을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분리 개편

  ○현행“통신사업특별회계의 우정사업부문”을“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변경

 나. 우정재산 활용의 자율성 제고

  ○사용·수익허가 특례대상 우정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사용·수익 허가시 시장 여건 등에 따라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하며, 사용료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용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

 다. 정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정사업의 위탁 범위 확대

  ○우체국 콜센터 운영, 우체국 예금자금 및 보험적립금의 운용 지원, 우체국금융 위험관리업무 지원, 우체국사 및 토지의 임대·시설관리 및 그 부대업무를 위탁사업 범위에 추가

 라.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법령간 불일치를 없애고,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시행되는 고위공무원단제도 관련 사항을 반영

 마. 계약직공무원 채용 규정의 현실화

  ○우정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탄력성있게 채용하기 위해 직급의 제한없이 계약직공무원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 경영혁신팀장, 주소: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1116, 팩스:02-2195-11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자료실/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