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6-93호
고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내지제44조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 취지
평생교육법상의‘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을 고등교육법의‘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이 하여 사이버대학을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로 규정하여 사이버대학 학생의 학습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교직원신분 보장과 투명한 대학(법인)운영 기틀을 마련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등교육법의 사이버대학을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로 규정
나. 사이버대학의 관할청을 교육인적자원부로 규정
다. 사이버대학을 설치·경영하는 재단법인에게는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대
통령령에 경과 기간(3년)을 두며, 학교법인으로 개편 이전의 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운영는 사이버대학에는 사립학교법을 적용
라. 이 법 시행 이전 재단법인에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처분, 재단법인의 임원 지위·임기 및 채권·채무를 개편된 학교법인이 승계
마. 고등교육법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당시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에 있는
교직원은 개편되는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봄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전화:02-2100-6555∼6560(FAX:02-2100-6564)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우편번호: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