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6-167호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0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의 위임에 의하여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산정의 구체적인 사항과 교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택 유상거래에대한 거래세 감소분 산정시취득세 부과액 및 등록세 부과액 산정기준을 정함.
나. 주택분 재산세의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 자치단체에 대한 부동산교부세 잔액교부액 산정방식을 개선함.
3. 제출의견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세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알권리보장→법령자료실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