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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공고 제2006-305호(2006. 11.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1. 20. ~ 2006. 12. 11.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02-2110-6715 | 팩스번호 : 02-507-6214 | park9910@me.go.kr | 조회수 : 3,373회  
 

⊙환경부공고제2006-305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중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대해 대상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범위를 개별사업이 별표 1 제1호가목 내지 타목, 하목내지 더목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평가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평가과[전화 : 02-2110-6715, FAX : 02-507-6214, 전자우편 :park9910@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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