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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180호(2006. 11.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1. 21. ~ 2006. 12. 11.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02-2100-3775 | 팩스번호 : 02-2100-4228 | 조회수 : 3,7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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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6-180호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분류체계의 개편에 따라 인사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군·직렬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직 및 지도직의 직군·직렬·직류 개편

   (1)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이 통·폐합됨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인사운영의 탄력성 제고 및 일반직공무원과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관련내용을 반영함.

   (2)연구직공무원의 직군을 학예와 기술로 대별하고, 현행 직군을 직렬로 조정하되, 직무상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농업·축산·농공연구직렬’을 ‘농업연구직렬’로, ‘토목·건축 연구직렬’을 ‘시설연구직렬’로 통합하고, 지방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기록연구직렬 및 기록관리직류를 신설하고, ‘가축위생·수산 연구직렬’을 각각‘수의·해양수산 연구직렬’로 변경하며, ‘임업연구직렬’을 ‘녹지연구직렬’로 변경하여 동직렬 내 ‘조경직류’를 신설하고, ‘유전공학연구직류’를 ‘생명유전연구직류’로 변경하는 한편, 지도직공무원의 ‘농림수산직군’을 ‘기술직군’으로 조정함.

  나.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을 위한 기간에 산입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인사여성제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75, FAX :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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