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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문화관광부공고 제2006-78호(2006. 11.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1. 22. ~ 2006. 12. 12. [마감]
  • 문화관광부 )   전화번호 : 3704-9817 | 팩스번호 : 3704-9829 | 조회수 : 3,24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6-78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2일

문화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추진중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사업자의 보고의무를 경감시켜 규제완화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체육정책팀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817, FAX: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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