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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공고 제2006-306호(2006. 11.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1. 22. ~ 2006. 12.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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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06-30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2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차량은 연식이 오래되고, EURO-4 기준적용 이전에 제작되어 운행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종으로 함.

    1. 제68조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경과한 자동차

    2. 제작당시 제 67조 별표20 나목 5)의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동차


3. 의견제출

   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교통환경관리과 ☏:02)2110-6857 FAX:02)504-5445 E-mail:rubycon@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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