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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184호(2006. 11.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1. 23. ~ 2006. 12. 13.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02-2100-3829 | 팩스번호 : 02-2100-4315 | 조회수 : 3,2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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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6-184호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방직영기업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산재평가 규정을 삭제

   나.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연임 또는 해임근거가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 연임 또는 해임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역경제공기업팀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우편번호:110-760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1412호

    ○전화번호:02-2100-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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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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