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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185호(2006. 11.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1. 23. ~ 2006. 12. 13.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02-2100-3829 | 팩스번호 : 02-2100-4315 | 조회수 : 3,3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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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6-185호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률에서 사장 경영성과계약 체결을 의무화함에 따라 경영성과계약 체결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나. 지방공사의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준용토록 함.


3. 의견제출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역경제공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우편번호:110-760

    ○주 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1412호

    ○전 화 번 호 :02-2100-3829 ( 팩 스 :02-2100-4315)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www.mogaha.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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