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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6-251호(2006. 11.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1. 23. ~ 2006. 12. 13.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2110-6350 | 팩스번호 : 507-6420 | 조회수 : 3,3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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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06-251호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한만료의 후속조치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안)

    가. 특별법상 건정심이 국민건강보험법에 통합 규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공무원위원·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소위원회의 근거 규정 마련

    나. 특별법상 건정심을 승계하여 보험료·수가결정을 일원화함에 따라 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조정 관련 규정을 정비

    다. 보험료 부과기준인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로 용어변경

    라. 보험료 부과기준인보수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하한선 조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안)

    가. 요양급여비용을 대행청구한 요양기관은 대행청구단체를 심사평가원에 통지하여야함.

    나. 특별법상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제도의 근거를 건강보험법에 통합함에 따라 승인절차, 승인취소사유 등 관련규정을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통합하되

    다. 보험료등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절차 및 전자고지 불가능시 문서고지 근거 등 관련규정 정비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안)

    가. 초음파영상 등 의료행위 3항목에 대한 한시적 비급여 적용기간이 2006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의료행위의 경우 표준적 비용산출의 어려움, 품질관리의 미흡 등으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나 임상적 유용성 등을 감안하여 비급여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법령/고시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전화 2110-6350/팩스 507-6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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