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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공고 제2006-278호(2006. 11.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1. 23. ~ 2006. 12. 13. [마감]
  • 해양수산부 )   전화번호 : 02-3674-6333 | 팩스번호 : 02-3674-6336 | 조회수 : 2,97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78호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 유 수 면 관 리 법」이 개 정(법 률 제8039호,2006년10월 4일 공포)됨에 따라 방치선박의 직권제거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기간 등 제반 직권제거 절차를 정하고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치선박의 직권제거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기간 및 재조사 절차 등을 규정함.

    (1)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방치선박의 명칭, 위치, 조사사항 등을 기재한 제거의견서를 통지하도록 함.

    (2) 이해관계인이 관리청의 방치선박 제거에이의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에 의거 관리청이재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4) 관리청이 재조사후 방치선박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14일전에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재차 통지하도록 함

   나. 법개정에 따른 ‘장애물’ 및 ‘물건등’의 용어를 ‘방치선박등’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06년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방재담당관실(전화 02-3674-6333, Fax 02-3674-633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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