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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공고 제2006-63호(2006. 11.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1. 28. ~ 2006. 12. 18. [마감]
  • 정보통신부 )   전화번호 : 02-750-22614 | 팩스번호 : 02-750-2119 | leolth@mic.go.kr | 조회수 : 3,136회  
 

⊙정보통신부공고제2006-63호

   정보통신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8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보기술의 발전 추세 및 정보화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중점관리대상업체 명칭을 일부변경하고, 행자부 주관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법제정비 사업 중 우리부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변경

   나. 우리부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을 전자적으로 관리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정책홍보관리본부 비상계획관실, 주소: 서울시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본부 비상계획관실(TEL 02-750-22614, FAX 02-750-2119, 전자우편 leolth@mic.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규칙 개정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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