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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등 4개 시·군간의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190호(2006. 11. 29.)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06. 11. 29. ~ 2006. 12. 19.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02-2100-3790 | 팩스번호 : 02-2100-4314 | 조회수 : 2,94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90호


   『경기도 수원시 등 4개 시·군간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9일


행정자치부장관




경기도 수원시 등 4개 시·군간의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구역이 불합리하게 획정된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고, 경지정리사업의 시행에 의한 지형변경으로 관할구역이 불합리하게 획정된 전라남도 나주시와 영암군의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여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간의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여 그 경계를 조정함.


   ○전라남도 나주시와 영암군간의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여 그 경계를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조직발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55번지 정부중앙청사 1407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지방조직발전팀(우편번호110-76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지방조직발전팀 문의 (전화 02-2100-3790, 팩스 02-210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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