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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6-255호(2006. 12.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2. 1. ~ 2006. 12. 11.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2110-6314 | 팩스번호 : 504-1100 | 조회수 : 3,4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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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06-255호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1 일

보건복지부장관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이 디프테리아·폴리오·백일해·홍역·파상풍·결핵·B형간염·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및 수두 등의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됨 [일부개정 2006. 9.27. 법률 제8009호〕에 따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중 의사가 의료행위를 행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으로 함.

   나. 예방접종업무 수탁 의료기관의 지정절차, 예방접종 수가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전화 2110-6314, 팩스 504-11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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