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 문화관광부공고 제2006-82호(2006. 12. 1.)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2. 1. ~ 2006. 12. 21. [마감]
  • 문화관광부 )   전화번호 : 3704-9412 | 팩스번호 : 3704-9429 | 조회수 : 3,28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6-82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1 일

문화관광부장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8029호, 2006.10. 4. 공포,2007.4.5. 시행예정)됨에 따라 도서관행정체계의 변화 등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사서자격증발급·도서관자료제출·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등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을 「도서관법시행규칙」으로 함.

   나. 사서자격교육과정을 별표로 제시하던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체계의 변화로 사서자격증발급에 관한 서식, 도서관자료제출 및 보상에 관한 서식,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에 관한 서식, 도서관설립등록 및 변경·폐쇄신고에 관한 관련 별지서식 등을 변경함.


3. 의견제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12월21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문화정책팀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412, FAX:3704-9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