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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6-127호(2006. 1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2. 28. ~ 2007. 1. 27. [마감]
  • 교육인적자원부 )   전화번호 : 02-2100-6300~3 | 팩스번호 : 02-2100-6309 | 조회수 : 3,1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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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27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8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실업’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stigma)을 제거, 산업 및 사회 수요에 맞게 실업계 고등학교의계열명칭을 변경할 것이 요구됨.

   ○‘06년 대통령 업무보고(2006. 2. 8.)에서 실업계고등학교 분류명칭 변경이 계획됨에 따라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조항 일부 개정 필요

   ○실업계고등학교의 학교명칭은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변경되고 있으므로, 직업분야 고등학교의 계열명칭 관련조항 개정이 필요

   ※사례) 함평실업고→함평골프고, 관악여자정보산업고→서울관광고, 부산공예공고→부산디자인고, 해성여상고→해성국제컨벤션고, 선화정보여고→부산컴퓨터과학고


2.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 직업분야 고등학교 계열명칭을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함.

    (1) 실업고 명칭변경을 위하여 과제연구를 통한 설문조사 및 공청회, 부내 초중등교육법개정 태스크포스팀 구성·운영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수렴된 내용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 일부개정으로 반영함.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실업계고등학교를 명시하는 다른 법령의 개정(시행령)을 부칙에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과학실업교육정책과장, 전화 2100-6300, FAX 2100-63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과학실업교육정책과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정부중앙청사 전화:02-2100-6300∼3 팩스:02-2100-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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