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6-269호(2006. 12.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2. 28. ~ 2007. 1. 17.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2110-6201 | 팩스번호 : 504-1392 | 조회수 : 3,36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69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지급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이용권의 지급 방법, 비용의 지급 및 정산 관련업무의 위탁 등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나.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에 임원 임면보고를 하는 경우 임원임면보고서에 출연자 등과의 특별관계 여부를 기재토록 함.


2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 w w.mohw.g o.k 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 부 사 회 정 책 기 획 팀(전 화:2 1 1 0 - 6 2 0 1 , 2110-7721, 팩스:504-1392)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