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209호(2007. 6.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6. 20. ~ 2007. 7. 10. [마감]
  • 산업자원부 )   전화번호 : 02-2110-5487 | 팩스번호 : 02-503-9435 | lilie5@mocie.go.kr | 조회수 : 2,376회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09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0일

산업자원부장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등 25종의 서류 제출을 생략하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369호)에 이어,

  다. 추가로 운전면허증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해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총 42종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개의 산업자원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성과관리고객만족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산업자원부 성과관리고객만족팀(전화:(02)2110-5487, 팩스:(02)503-9435, 이메일:lilie5@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