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07-44호(2007. 6.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6. 26. ~ 2007. 7. 16.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3434 | 팩스번호 : 02-796-7985 | 조회수 : 2,99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7-44호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26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용항공기지법이 개정(법률 제8022호, ’06.10. 4.)됨에 따라, 공중충돌예방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항공기의 기준을 정하고 안전장치의 장착 및 운용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충돌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비행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 제2조의2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를 수송 목적으로 항공로를 비행하는 항공기로 함.

  나. 군용항공기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중충돌예방 안전장치 장착 및 운용기준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합참 공중작전과장, 주소 : 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번호 02-748-3434, 팩스 02-796-79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