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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공고 제2007-1호(2007. 1.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1. 2. ~ 2007. 1. 22. [마감]
  • 법제처 )   전화번호 : 724-1441~5 | 팩스번호 : 720-3762 | 조회수 : 3,8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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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제2007-1호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법 제 처 장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제정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개선하고, 훈령·예규등의 적법성 보장을 위하여 훈령·예규 등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기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정비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구성의 변경

   법제 전반에 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령정비위원회를 법제정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구성도 종전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던것을 법제처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법제정비위원회 기능의 변경

   법제정비위원회의 기능을 종전에는 각 부처의 법령정비계획의 조정 및 정비사항에 대한 부처간 협의 등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제정비의 기본방향 심의, 분야별·중점적 법제정비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함.

  다. 훈령·예규 등의 심사대상기관 범위의 명시

    법제처의 사후심사를 받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기관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방송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영화진흥위원회를 포함시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참조 : 재정기획관, 전화 724-1441~5, FAX 720-37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