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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해양수산부공고 제2006-318호(2007. 1.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1. 8. ~ 2007. 1. 29. [마감]
  • 해양수산부 )   전화번호 : 02-3674-6862 | 팩스번호 : 02-3674-6866 | 조회수 : 2,91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6-318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지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보험재정의 안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선원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따라 어선원보험의 보험요율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선원보험요율 조정

    (1)수지불균형의 지속으로 보험재정의 안정과 원할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지개선을 위한 적정요율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임

     ※보험개발원 연구용역 결과 평균 30.6%보험요율 인상건의

    (2)2005년도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의결사항과 같이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조정하기 위하여2006년도에평균 10.3%를 인상 조정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평균 6.0% 인상·조정코자 함

    (3)다만, 5톤미만 어선은 10%, 10톤미만 어선은 5%를 각각 인하 조정함으로써 최근어려움에 직면한 영세어업인의 부담을 완화 조치코자 함

    (4)상기수준의 어선원보험요율 조정시 24억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수지현황:(‘05) △168억원, (’06.10)△94억원


3. 의견제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수산경영과장,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지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경 영 과(전 화:0 2 - 3 6 7 4 - 6 8 6 2 , F a x:02-3674-6866)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폐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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