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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공고 제2007-13호(2007. 1.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1. 22. ~ 2007. 2. 15.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02-2110-7905 | 팩스번호 : 02-502-4386 | 조회수 : 3,28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7-1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체 유해성이 높은 폐석면의 관리를 강화하기위하여 폐석면중 고형화되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을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토록 되어있는 것을 비산여부와 상관없이 석면을 1%이상 함유한 제품 또는 설비(뿜칠포함)를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지정폐기물에 대한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석면의 석면 함유량을 정하고 석면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의 일부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

    (1) 석면이 1%이상 함유한 제품·설비(뿜칠포함) 등의 제거시 발생하는 것을 비산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

    (2) 석면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석면의 함유량이 미미(1%미만)할 것이 예상되는 커튼용 등으로 사용된 비닐시트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석면분진 및 부스러기를 다량 함유할 우려가 있는 바닥용비닐시트만을 지정폐기물로 분류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02-2110-7905, 7626 FAX : 02-502-438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 타 자 세 한 내 용 은 환 경 부 홈 페 이 지

   (http://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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