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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07-4호(2007. 1. 2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1. 23. ~ 2007. 2. 12.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전화번호 : 02-2020-5263 | 팩스번호 : 02-785-6127 | 조회수 : 3,34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7-4호

    보훈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3일

국가보훈처장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비하여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기능 및 역할을 개편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지원을 주요목적으로 조성된보훈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보훈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12일까지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기획과장, 우편번호:150-87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7-23,

전화 02-2020-5263, 팩스02-785-61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