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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16호(2007. 1. 2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1. 29. ~ 2007. 2. 20. [마감]
  • 산업자원부 )   전화번호 : 042-481-4411 | 팩스번호 : 042-472-3282 | 조회수 : 3,1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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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는 중소제조업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부담금면제 등을 내용으로 한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을 마련(‘06. 9.27.)하였고, 또한 ‘07년도 재량행위 투명화 대상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바,

    ○ 그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 개정을 통한 창업·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과 관계된 부담금을 면제하여 침체된 창업을 활성화 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일로부터 3년내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창업 후 3년간 한시적으로 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부담금 일괄면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 중제조업에 한정

    ⑴ 창업·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과 관계된 부담금 면제로 초기 창업비용 부담경감

    ⑵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적용되는 부담금 102개 중 기업 활동에 필요한 12종 부담금 일괄 면제

※공공시설 수익자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금부담금, 배출부과금(대기,수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한강, 금강 등 4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나.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취소 규정 정비

    ⑴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규정 중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때”를 “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창업지원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4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로 구체화

    ⑵ 창업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의 취소 규정 중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참여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cc

(전화 :042-481-4411, Fax : 042-472-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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