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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27호(2007. 2.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2. 1. ~ 2007. 2. 21.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2150-2316 | 팩스번호 : 503-9243 | 조회수 : 3,0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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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7호

    기 공고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공고제2007-24호,2007. 1.30.)을 일부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1 일

재정경제부장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출연제도 개편과 함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를 명확하고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출연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 대출금 개념의 명확화

    (1) 금융기관이 매월 금융감독원에 작성·제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대출채권과목을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판정함.

    (2) 대출금 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출연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대출금 개념 명확화에 따른 출연기준 대출금*의 조정

      *‘대출금’에서 제1조의2제2항 각호의 ‘출연제외 대출금’을 뺀 것을 말함.

    (1) 대차대조표상의 대출채권중 일시적 경과계정이거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에 관한 계정(수출관련 매입어음, 매입외환, 출자전환채권 등) 등을 출연기준 대출금에서 제외함.

    (2) 이에 따라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에 사모사채, 기업어음매입, 상환청구가 가능한 팩토링채권 등 대출의 실질을 갖는 것이 포함됨.

  다. 현행 출연제외 대출금의 조정

    (1) 외화대출금 및 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은 출연제외 대출금에서 삭제하여, 현행 출연기준 대출금인 원화대출금 및 원화 지급보증대지급금과 동등하게 규율함.

    (2) 시설자금대출금(원화 및 외화)을 새로이 출연제외 대출금으로 정하여, 국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및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자 함.

  라. 출연관련 증빙서류 등 제출 의무화

    (1) 금융기관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 회에서 정하는 증빙서류와 출연계산서를 첨부토록 함.

    (2) 금융기관의 출연이 적정한지 여부를 정확히 검증할 수 있게 되어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출연요율의 조정출연요율을 연 0.3%에서 연 0.38%로 조정하여, 농·수협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다른 금융기관과 동등한 수준으로 부담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정책과, 전화 2150-2316, 2150-2324 팩스503-924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시행규칙의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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