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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제정(안)

  • 과학기술부공고 제2007-18호(2007. 2. 6.)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07. 2. 6. ~ 2007. 2. 26. [마감]
  • 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31-436-8605 | 팩스번호 : 031-436-8610 | 조회수 : 3,0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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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부공고제2007-18호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과학기술부장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대응책 수립에 필요한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법률 제8079호, 2006.12.26)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융합에너지개발 기본계획의 수립등-중장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수립

  나. 국가핵융합위원회의 구성·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함.

  다.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전 조정을 담당할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수립

  라.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료 징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수립

  마.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계획-장기간의 사업 수행기간이 요구되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핵융합에너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시설과 장비확충시책을 강구

  사. 연구협의회의 구성 및 연구지원시책의 수립-산·학·연의 연구교류 촉진을 통한 협동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세부 시책을 수립

  아. 국제핵융합실험로 개발사업의 추진-국제핵융합실험로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제협력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수립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2 월 26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참조:기초연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과-주 소: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591-10 대고빌딩 9층(431-060)

                      - 전 화:031-436-8605

                      - 팩 스:031-436-8610


4. 기타 참고사항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시행령(안)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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