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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공고 제2007-11호(2007. 2.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2. 6. ~ 2007. 2. 26.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6528 | 조회수 : 3,16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7-11호

    「계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국 방 부 장 관


계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엄법시행령 제5조 “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에 관한 보상” 규정이 계엄법 개정(법률 제8021호, 2006.10. 4.)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제9조의 2)됨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계엄감독에 대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엄사령부가 효율적인 계엄업무 시행에 필요하여 피감독 행정?사법기관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의무규정 조항 추가

  나. 보상 시행 전에 충분한 기간동안 공고·홍보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

  다.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타 보상법과 동일하게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동산은 취득세의 과세표준 등으로 정함.

  라. 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보상심의회의구성은 15인이내로하되, 국방부 공무원? 군인외에 법관·변호사 및 보상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함.

    2) 실질적인 보상원인 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이 가능하도록 위원장이 보상결정에 필요한 관련자 또는 참고인 진술 청취 및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마.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보상금 지급결정 시한, 재심신청 절차, 보상금 결정통지 절차 등을 규정함.

  바.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을 예금계좌로 계좌 입금 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의 신속성·투명성 확보

  사. 적극적인 보상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 법원에 공탁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민정협력팀장, 주소: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번호 02-748-65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