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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41호(2007. 2.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2. 8. ~ 2007. 2. 28.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2110-8522 | 팩스번호 : 02-503-9181 | 조회수 : 3,08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1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8 일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06.11.15.)과 그 후속대책추진회의에서 결정된 계획관리지역내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반영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현행 1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로 상향조정


3. 의견제출

    위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 : 경기도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 도시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전화 : 02-2110-8522, 팩스 : 02-503-9181)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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