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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07-16 호(2007. 2.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2. 9. ~ 2007. 3. 2.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전화번호 : 02-780-9807 | 팩스번호 : 02-2020-5291 | lsk7@mpva.go.kr | 조회수 : 2,776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07-16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9 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8231호. 2007. 1. 3 . 공포·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07. . . 공포·2007. .. 시행)됨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가 실제로 수업료 등을 부담한 경우 수업료등지급신청시에 제출할 수업료등지급신청서의 서식과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하는 경우 제출할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의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규제영향 분석 : 규제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 e-mail : lsk7@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 울 영 등 포 구 여 의 도 동17-23 국가보훈처(150-874)

○ 전 화 : (02)2020-5291

○ 팩 스 : (02)780-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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