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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07-31호(2007. 2.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2. 13. ~ 2007. 3. 5. [마감]
  • 해양수산부 )   전화번호 : 02-3674-6622 | 팩스번호 : 02-3674-6624 | 조회수 : 2,7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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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07-31호

    해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8046호, 2006년10월4 일 공포)됨에 따라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주요사업계획 변경인가시 심사기준, 보조항로의 지정 및 사업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항여객운송사업선박의 규모를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여객선으로 정함.

  나. 고객만족도 평가결과가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타 사업자에 대한 신규면허 부여, 운항시간 조정시 후순위 배정, 증선·대체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청 경합시 후순위 배정,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시 입찰 참가자격 배제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고객만족도 평가결과의 공표사항과 공표방법을 정함.

  라.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함.

  마. 주요사업계획 변경인가시 심사기준을 정함.

  바. 보조항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일자, 사유, 항로(종·기점 및 중간기항지)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함.

  사. 보조항로 사업자의 선정방법을 정함.

  아. 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보조항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항결손액및 지급방법을 정함.

  자. 보조항로 운항명령·취소로 인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액 및 지급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해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연안해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전화 : 02-3674-6622, 팩스 : 02-3674-66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