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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57호(2007. 2. 23.)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2. 23. ~ 2007. 3. 15. [마감]
  • 산업자원부 )   전화번호 : 042-481-4429 | 팩스번호 : 042-472-3282 | 조회수 : 3,2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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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공고제2007-5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3일

산업자원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의 도입을 통해 대학·연구소의 신기술 창업 활성화촉진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 및모태펀드의 기능강화 여건을 마련한 「밴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07. 1.26. 공포, 2007.4.27.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로 이관된 관련 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가. 벤처기업 확인요건 정비

    (1) 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벤처기업 요건완화, 벤처투자기관의 범위 확대

    (2) 연구개발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확대

  나.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규정정비

    (1)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수 기준 하향조정(99인→49인)

    (2) 모태펀드 투자관리기관 등에 대한 규제완화

  다.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1) 전문회사 설립 허용 기관, 전문회사의설립·등록 절차 및 보유 요건

    (2) 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및 수익금 사용범위 제한

  라.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집적지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지정제외 지역 및 허용되는 공장 범주,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 규정

  마. 기타사항

  (1) 실험실 공장 운영 관련 규정 추가

  (2) 벤처집적시설 내 설치 가능 공장의 범위(도시형 공장 중 비공해형 공장)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신청서 및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원부 양식 변경한국벤처투자조합의 변경등록 신청시 변경사유를 기입하도록 함

  나. 전문회사의 등록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양식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법률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업제도팀

                       (전화:042-481-4429, Fax:042- 472-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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