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74호(2007. 2. 28.)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07. 2. 28. ~ 2007. 3. 20.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110-6254 | 팩스번호 : 02-504-6232 | 조회수 : 2,72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7-74호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 경제·사회적 발전으로외국에서 국내의 외국민간원조단체로 도입된원조물품실적이 미미하여 외국민간원조단체의 구호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협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구호협의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하고 2001년 이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존치실익이 없는 중앙구호협의위원회를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중앙구호협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민간복지협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마당→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민간복지협력팀(전화 02-2110-6254,

팩스 02-504-62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