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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77호(2007. 2.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2. 28. ~ 2007. 3. 20.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31-440-9108 | 조회수 : 2,8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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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고제2007-77호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2005년10월27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여 의료광고의 제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하위법령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법 제46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기준을 정함.

    (2)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기타 간행물, 인터넷 신문에 광고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3) 심의 받은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수정하는 때 또는 심의 받은 내용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광고매체나 광고제작사 등을 변경하는 때에는 따로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4) 의료광고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기관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5)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의료광고가 원칙적 금지에서 허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규정하던 규칙을 삭제함.

    (2) 영 제19조의3 제1호에 따른 매체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내에서 영 제19조의3 제2호에 따른 매체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5만원 이내에서 각각 실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의료법 전면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참조:의료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전화031-440-9167, 팩스031-440-91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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