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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73호(2007. 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2. 28. ~ 2007. 3. 20.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2110-8335,8337 | 팩스번호 : 02-503-7329 | 조회수 : 2,73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73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공??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국가귀속에 대한 규정을 항공법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상사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적 물류업체 유치를 지원


2. 주요내용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하여 국가귀속 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부 공항개발팀으로 2007년 3 월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공항개발팀

                          (전화 (02) 2110 - 8335, 8337, 팩스 (02) 503-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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