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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7-35호(2007. 3.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3. 7. ~ 2007. 3. 27. [마감]
  • 교육인적자원부 )   전화번호 : 02-2100-6515~6521 | 팩스번호 : 02-2100-6524 | 조회수 : 2,96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35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7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군 복무 중 e-러닝을 통한 학점 취득 및 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중 평가인정을 거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이 공포됨에 따라.이에 맞는 학점 인정의 범위 및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취득 상한 학점을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군에서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3학점 이내, 연6학점 이내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

                               ○ 전 화:02-2100-6515~6521

                               ○ FAX:02-2100-6524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

                                                (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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