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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82호(2007. 3.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3. 9. ~ 2007. 3. 29.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110-6293 | 팩스번호 : 02-504-1394 | 조회수 : 2,60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7-82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9 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 담배가격 인상(‘04.12월) 후 흡연율은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성인남성 흡연율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임

   ○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05.5.16)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흡연경고 표시를 강화하여 흡연억제 효과 및 흡연율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참조 : 보건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전화 (02)  2110 - 6293, 4 팩스 (02) 504 - 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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