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7-82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9 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 담배가격 인상(‘04.12월) 후 흡연율은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성인남성 흡연율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임
○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05.5.16)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흡연경고 표시를 강화하여 흡연억제 효과 및 흡연율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참조 : 보건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전화 (02) 2110 - 6293, 4 팩스 (02) 504 - 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