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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07-4호(2007. 3.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3. 12. ~ 2007. 3. 27.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전화번호 : 02-2110-4774 | 팩스번호 : 02-507-4087 | 조회수 : 2,83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7-4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그 동안의 시장개혁 성과를 반영하여 마련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 정부안에 따라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범위를 축소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상향조정

  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연도 중 지정을 제외할 수 있는 자산 기준도 4조2천억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 조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기업집단팀장,

전화 (02) 2110 - 4774, 팩스 (02) 507 - 4087 )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W2  CD0301